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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옛 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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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06일(목) 10:0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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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로 가치가 상실된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을 본격화한다.
지난 1976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는 해안선을 따라 고속도로를 건설할 목적으로 구(舊)동해고속도로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40여 년 가까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후 2009년에 정부가 새로운 노선으로 동해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3월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실효 고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양지역 1,188필지 1,808,131㎡ 면적의 토지가 고속도로 부지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실효 고시된 1,188필지 중 49필지 69,963㎡는 인근토지와 연결되어 도로‧구거‧농수로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관리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38필지 69,234㎡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책사업과 연계해 지난 2016년 7월 우선매각 처리했다.
이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나머지 1,101필지 1,668,934㎡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동안 임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이용해 온 720필지 1,431,966㎡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후 현황측량과 토지분할 등을 통해 내년 6월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마을진입로와 경작로 등 공공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381필지 236,968㎡는 재산이관 없이 행정재산으로 보전‧관리한다.
김대식 안전건설과장은 “1976년 이후 고속도로 부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해 주민에게 환원하려고 한다”며,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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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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