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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2017년 07월 04일(화)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이 FTA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29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등을 신청‧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 수산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산 수산물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손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가오리와 고등어, 까나리 등 10개 어종으로 해양수산부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된 수산물 등으로 가격과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에서의 수입량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30일 최종 고시했다.

지난해 3개 어종(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에서 올해 10개 어종으로 지원대상 품목이 대폭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되면서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청자격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법인으로 지원대상 어종을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FTA협정에 따른 수입량 급증으로 수산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에게는 폐업지원금이 지원된다. 단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생산량이 신청인 전체 어업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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