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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속초해변 송림지역 취사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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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04일(화) 09:5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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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여름 피서철 속초해변의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7월 7일~ 8월 30일까지 주야간 송림보호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변의 송림은 속초시 조양동 1464-1번지외 5필지이며, 면적은 총 20,981㎡으로 소나무(해송)가 자생하고 있어, 이 지역은 사계절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속초해변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캠핑족의 증가로 송림 내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는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고, 일부 이용객의 무분별한 이용 및 취사행위로 인하여 속초해변의 송림이 훼손되고 있어 보호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속초시는 매년 7월과 8월 소나무가 있는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송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산림정화구역내 불을 이용한 취사나 야영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송림구역내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로 인해 소나무에 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하며, 발병한 피해목은 집단적으로 말라 죽으며 피해확산은 동심원으로 나타나 매년 5∼6m씩 진전된다.
한편, 속초해변의 소나무는 2011년과 2013년 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되어 고사된 소나무를 제거하고 감염지역에 대하여 석회를 처리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해 속초시가 매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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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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