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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별공시지가 산정위한 토지특성조사

2017년 07월 02일(일) 10:30 [설악뉴스]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목, 면적, 토지이용현황, 도로조건 등 필지별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분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복인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 총 1,460필지이다.

양양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이달 28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31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114,132필지)에 따르면, 양양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과 토지거래 활성화 등으로 5.53%의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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