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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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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9일(목) 10:2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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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정상 추진된다.
양양군은 2017년 6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문화재청)이 2016년 12월 30일 청구인(양양군)에게 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재결서를 최종적으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문화재현상변경을 부결한 것과 관련, 절차적인 하자와 4개 분야 부결사유에 대하여 반증자료를 수집․분석 3월 3일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지조사와 구술심리 등을 거쳐 지난 6월 15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다수결에 따라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인용”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 이번 재결서를 통해 인용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4개 분야에서 부결의 사유로 들었던 항목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며,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실체적 문제에 있어서는 4개 분야에서 양양군이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받아들여졌다.
식물분야에서는 기존의 탐방행태로 인한 외래종 식물이나 병원균의 유입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이사업으로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종전보다 크게 증대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지질분야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특별히 지질·지형학적 보존 가치가 높다거나, 지구진화단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증거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관분야에서는 대청봉부터 상부정류장까지는 상당한 이격거리(1.4km)를 두고 있어 명료도가 낮으므로 경관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중청대피소나 군 통신시설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은 배제한 채 유독 이 시설물만이 설악산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동물분야에서는 지주 6개, 평균높이 40m, 평균거리 약 552m이므로 산양의 이동·회피에 큰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진동공법, 소음저감장치, 소음진동방지, 산양의 주요 번식기 및 분만시기에는 공사를 지양하는 등 다양한 저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과 산악구조, 구급비행 및 공원관리 등을 위해 연 140회 이상 헬리콥터가 운항되고 있어 헬리콥터 소음이 생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및 번식활동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초래 한다거나 고립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양양군과 문화재청 양측에 통보됨에 따라 곧바로 재결의 취지에 맞는 문화재청의 처분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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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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