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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해변 무허가 계절영업 단속 강화

건축법‧식품위생법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받은 영업장만 허용

2017년 06월 25일(일) 10:23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역 대표 관광지인 낙산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의 관광편의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무허가‧불법 계절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낙산해변의 경우 허가되지 않은 노래방과 품바시설, 음식점 등 무분별한 계절영업으로 인해 업체 상호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서객과 주민들로부터 잦은 민원을 초래해왔다.

또 도로부지 무단점용과 녹지공간, 광장 등 허가구역 외 공공용지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계절영업 종료 후 폐기물 등을 방치하는 등 원상복구를 소홀히 해 미관 저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특히 오는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양양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난해 12월 낙산도립공원 8.681㎢ 전역이 도립공원구역에서 전면 해제되면서 낙산지역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자연공원법)이 완화되어 무허가영업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양양군은 행정력만으로는 불법시설물 단속 및 질서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문인력을 별도 채용해 낙산해변이 운영되는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수욕장 운영기간 계절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계절음식점과 청소년게임장 등으로 건축법(가설물 건축신고)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부서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양양군은 피서객‧입욕객의 자유로운 피서활동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영업장이 해변과 광장, 행사장 등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도로파손 방지를 위해 가설건축물 설치 시 도로에서 2m 이상 이격토록 허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계절영업 신청자 또는 주변 상권과 분쟁이 발생한 구간은 원칙적으로 허가구역에서 제외토록 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 및 상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양군은 특별 단속반 편성 무허가‧불법 계절영업은 물론, 피서철 호객행위, 폭죽 사용 등 불법 상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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