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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시설물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1~ 10년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공사 611건

2017년 06월 23일(금) 10:07 [설악뉴스]

 

양양군이 각종 시설물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사업과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백두대간생태교육장‧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공사 611건이다.

먼저 사업발주 부서별로 현지출장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 하자 여부를 파악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관리팀으로 구성된 총괄검사반과 합동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 양양교 슬라브 하면 내부균열과 청소년수련관 옥상 누수, 청소년수련관 조경수목 고사 등 3건의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사에 보수토록 행정조치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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