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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다중이영업소 K급 소화기 설치 의무

2017년 06월 19일(월) 10:41 [설악뉴스]

 

양양소방서는 지난 6월12일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고 밝혔다.

K급소화기란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식용유, 식물성 유지, 기타 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주방용 소화기이다.

K급 소화기 소화원리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에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막을 만들어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재발화를 막아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필수이다.

주된 설치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 해당되며 주방 25㎡미만 ⇒ K급 1대, 주방 25㎡이상⇒ K급 1대 + 25㎡마다 분말소화기 추가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17년 6월 12일부터 기존 다중이용업소, 음식점 등은 K급 소화기를 1대 비치해야 하며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의무화되는 K급 소화기를 주방에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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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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