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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차세 9억 6,700만원 부과

2017년 06월 18일(일) 09:49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9억 6,7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8일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3,362대 중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한 2,396건을 제외한 1만 966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가 전년 동기보다 424대 늘어나면서, 자동차세 부과액도 소폭 증가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7,137건, 8억 3,70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80.9%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160건 9,200만원, 승합차가 400건, 2,300만원, 건설기계 160건, 1,000만원 순으로 부과되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한편,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이상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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