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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승소

오색케이블카 지옥과 천당 오간 끝에 양양군민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2017년 06월 15일(목) 18:31 [설악뉴스]

 

↑↑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에 이르는 케이블카 예정 코스 조감도

ⓒ 설악news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설치 신청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고 양양군이 제기한 문화재 현상변형허가 거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인용 재결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내린 지난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 결정은 부당하다며 이를 뒤짚었다.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를 열고 최종 인용을 결정함으로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수용해야 하고, 케이블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한 마랕톤 심리 끝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양양군이 제기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결정이 국립공원 내 해당 사업비 원형보존에 치우쳤고, 활용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인용 결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큰 고비를 넘겼다.

↑↑ 오색케이블카 상부역사 예정부지 인근에서 바라본 남설악의 운해가 장관이다

ⓒ 설악news


김진하 양양군수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후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하며, 오색케이블카는 약속했듯이 친환경케이블카로 설치를 추진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그동안 고생한 군민들에게 기뿐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양양군은 환경부로부터 산양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등 조건을 전제로 승인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29일 문화재청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운행이 동식물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경관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거부했다.

그러자 양양군은 이러한 문화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3일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날 심리·재결에서 승리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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