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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위한 특별단속

2017년 06월 14일(수)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인구 급증으로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산림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집중 홍보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산림사법경찰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불가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미등록 야영시설의 경우 일제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및 양성화 조치하고, 산간계곡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철거, 과태료 부과와 입건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 절도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동일 산림녹지과장은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양군은 2014년 20건, 2015년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도 불법산지전용 16건, 불법 임산물 굴취 2건, 산불피해 2건 등 20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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