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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2017년 06월 13일(화) 10:02 [설악뉴스]

 

고성군은 올해 6월부터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운영, 불법전용산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양성화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사용(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 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에 따라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통해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한 임야이고, 신청자격은 자기소유의 산지 및 농지원부 등본 등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고성군 산림과 산지관리팀에서 처리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산지관리팀에 접수하면 현지 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심사를 거쳐 적합성을 검토, 신고수리결정을 하고 지적부서에 통보하여 지목을 변경한 후 통지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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