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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산업․어촌 지원조례 제정

2017년 06월 07일(수) 10:01 [설악뉴스]

 

양양군이 수산물 시장 개방과 어장 축소, 어업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양양군 수산업․어촌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 50개 사업 45억여원을 투자하는 등 매년 수산업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추진이 지난함에 따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을 근거로 양양군 수산업․어촌 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양양군은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시 보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촌계, 어업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다.

사업내용은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어촌의 개발 및 수산인 복지증진 사업,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지원사업 등이다.

양양군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양양군의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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