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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

2017년 06월 07일(수) 09:46 [설악뉴스]

 

속초시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된 토지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실시한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에 동별 상담일을 지정하여 속초시 담당 감정평가사가 상주하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접 대면 상담할 예정이다.

직접 방문 상담일은 이의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오는 6월23일까지 진행한다.

시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해당 민원인과 직접 전화 상담도 병행하며 이의신청기간 동안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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