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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실업청년에 취업활동 수당 지원

2017년 06월 06일(화) 09:58 [설악뉴스]

 

양양군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업청년 등에게 구직활동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강원도의 경우 산업구조상 고용이 취약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해 20~30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유출되고, 중소기업 등은 만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양군은 농업과 관광업의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과 영세 제조업체, 비정규직 비율이 도내에서도 높은 편이어서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양군은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견인을 위한 예산 3억 6,850만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로 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이달부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2억여원의 사업비로 구직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34세 이하 청년과 만54세 이하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223명에게 월 30만원의 구직활동수당을 3개월 간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도내 소비촉진을 위해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취업정보 수집과 교통․숙식․복장 대여, 취업컨설팅 상담, 자격증 취득, 학원 등록 및 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관내 기업체에 신규 취업한 15세~34세의 청년군민에게는 최대 150만원까지 취업성공 특별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취업대상은 양양군에 본사 및 주영업소를 둔 5인 이상 일반 기업체와 3인 이상 청년 창업기업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업종을 준용해 부동산업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억 6,780만원의 사업비로 최대 142명까지 지원할 방침으로 월 임금 150만원 미만의 경우 월 50만원, 임금이 150만원~200만원인 경우 월 30만원,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수당이 3개월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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