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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차상위 농어촌장애인 주택 3가구 선정, 가구당 380만원 지원

2017년 06월 02일(금) 11:54 [설악뉴스]

 

양양군이 신체적 불편과 낡은 주거환경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재가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1~6급 등록장애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가구 3개소를 선정해 가구 당 380만원 상당의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고, 장애인이 많은 가구,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순으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앞서 지원을 받은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양양군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추천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달 23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화장실 개조와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포장,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08년부터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총 41가구에 1억 8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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