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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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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5.34%, 강원도 평균 4.89% 상승인데 비해 5.5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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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31일(수) 09:0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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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2월말 고시)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증․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양양군이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토지는 총 114,132필지(사유지 70,226필지, 국․공유지 43,906필지)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평균 5.53% 상승했다.(전국 평균 5.34%, 강원도 평균 4.89% 상승)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와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군민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부동산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함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상담을 원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6월 9일과 16일, 23일 등 금요일에는 군청에 별도창구를 마련해 방문상담 실시한다.
특히, 민원인이 현장상담을 요구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조사담당자가 해당필지를 직접방문, 상담을 진행해 토지에 대한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설명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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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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