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 시행

2017년 05월 29일(월) 09:41 [설악뉴스]

 

속초시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입주 모집 시기에 맞춰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심사를 거쳐 입주를 허용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전세보증금 5,500만원 한도 내에서 95%를 지원, 최대 지원금은 5,250만원이고, 5%는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단, 초과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시 전세보증금은 5,500만원의 250% 초과 범위인 1억 3,75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