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 시행

2017년 05월 29일(월) 09:41 [설악뉴스]

 

속초시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입주 모집 시기에 맞춰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심사를 거쳐 입주를 허용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전세보증금 5,500만원 한도 내에서 95%를 지원, 최대 지원금은 5,250만원이고, 5%는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단, 초과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시 전세보증금은 5,500만원의 250% 초과 범위인 1억 3,75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