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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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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9일(월) 09:4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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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입주 모집 시기에 맞춰 본인이 신청했을 때만 심사를 거쳐 입주를 허용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전세보증금 5,500만원 한도 내에서 95%를 지원, 최대 지원금은 5,250만원이고, 5%는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단, 초과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시 전세보증금은 5,500만원의 250% 초과 범위인 1억 3,75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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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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