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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민원 처리과정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2017년 05월 24일(수) 10:25 [설악뉴스]

 

양양군이 민원 처리과정을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양양군은 오는 6월부터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접수와 담당자 지정, 처리기간 연장, 민원처리 완료 등 4단계에 걸쳐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담당자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즉시 접수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류가 지연 접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민원관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민원만족도 향상에고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양양군은 고객이 중심이 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매년 새로운 민원편의 시책을 내놓고 있다.

2015년에는 친절성, 신속성, 편리성 등 항목을 기초로 민원인의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민원처리 사후관리 서비스인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도입해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했다.

올해는 11월경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군청 민원실과 6개 읍․면사무소에 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소액의 제증명 수수료와 민원접수 수수료까지 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수납시스템을 개선해 민원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친절 공무원 선발도 확대 운영된다.

‘친절 마일리지제’는 기존에 공무원 개인만을 평가․선정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서별 평가로 친절부서까지 확대 선발하기로 했으며, 각종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보다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인센티브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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