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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 징수 총력

2017년 05월 19일(금) 10:26 [설악뉴스]

 

속초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를 2017년 상반기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와 함께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대부료,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은 시 건전재정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체납자별로 체납사유와 징수대책 등을 분석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담당부서 직원의 징수전담제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

또한 1백만원 미만 소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부서 전직원 책임정리 목표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더불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처분과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문 및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홍보 등을 강화 사전 징수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상반기 특별징수 기간 내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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