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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7년 05월 18일(목) 08:48 [설악뉴스]

 

속초시는 5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중으로 이 기간 중 자동차 관련 지방세,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 단속을 위해 18일 오전 10시부터 미시령 톨게이트에서 속초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 등과 합동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단속팀은 속초시청 4명, 속초경찰서 4명, 한국도로공사 7명으로 구성했으며, 차량용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상호 협력하에 번호판 영치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 대상은 지방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및 운행정지 명령차량 등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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