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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모범수렵인 30명 이내로 피해방지단 구성,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

2017년 05월 17일(수) 13:08 [설악뉴스]

 

양양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2014년과 2015년의 피해규모는 각각 38,950㎡, 41,671㎡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73,88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양양군은 당초 농작물 수확기에 맞춰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두 달 앞당겨 6월부터 조기 운영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피해방지단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수렵인참여연대 등 관련단체로부터 모범수렵인을 30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이달 중으로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수렵면허 또는 총포소지 허가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사람, 최근 5년 이내에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관련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등을 우선 선발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선정이 되면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 사전허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군은 4,000만원의 보상금 예산을 편성, 허가기간 수렵실적에 따라 개체 당 고라니는 4만원, 멧돼지는 2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고라니 770마리와 멧돼지 160마리 등 930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바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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