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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공직자 청렴도 제고 위해 발벗고 나서

2017년 05월 09일(화) 09:38 [설악뉴스]

 

최근 고성지역 사무기기업체의 사기사건 수사 중 고성군청과 수협 등 일부 공직자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적잖은 충격을 일으킨 가운데, 윤승근 고성군수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윤 군수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다”, “기본을 뛰어넘는 특단은 없다”며 고성군 공직자들에게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우선 지난 4월 27일,고성군 공직부조리 근절대책이 시행되면서 공공요금을 제외한 모든 지출증빙서류에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 이행각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는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민간인도 금품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위반 시 법령에 따라 공직자와 사업자 모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이다.

또한, ‘금품관련 비위행위는 물론 성폭력 범위와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형사벌 이외에 공직자에게만 주어지는 내부 징계벌의 최고 수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직부패를 막기 위해 ‘채찍’만을 든 것은 아니다.

다가오는 5월말 직장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청렴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특강을 마련할 계획이며, ‘맑은 물이 청렴고성의 원천이다’는 슬로건 아래 모든 부서에서 매월 1회 이상 자체적인 청렴교육도 실천하도록 하였다.

해당 교육은 반드시 부서장이 실시토록 하였으며, 이는 ‘썩은 물 가운데 있는 공직자를 방치한 윗물의 책임을 다하라’는 의도이다.

아울러, 조직 내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적 방어시스템인 「고성군 클린신고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신고자 보호 및 우대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금품수수 등을 자진신고 할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한편, 공익제보자에게는 인사상 우대는 물론 포상도 고려할 방침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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