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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단체 및 개인 보조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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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해 체납여부 사전 검증, 누수 재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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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08일(월) 10:3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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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지난 4월 25일 개정․시행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교부결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교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완납 여부를 확인해 체납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 전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에 앞서 보조사업 목적 부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자기부담 능력유무 만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세 등을 체납해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양양군이 이번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여부 조사 조항을 추가한 것은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체납이 있는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양양군은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담당부서에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을 확인해 완납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물품구입, 공사계약을 비롯한 각종 사업비 지급과 각 단체, 영어조합 및 법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에도 체납액을 확인하는 등 체납액 관리와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양군이 올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지방보조금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13,345백만원, 도비 보조사업 6,531백만원, 순수군비 8,907백만원 등 585개 사업 28,783백만원(국·도·군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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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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