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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낙산월드 부지 활용방안 모색

법원 최종 선고 앞두고 부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 선제적으로 추진

2017년 05월 07일(일) 09:48 [설악뉴스]

 

양양군이 법적공방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한 낙산월드․해마레저 부지의 신규 활용방안 모색에 나섰다.

양양군은 ㈜해마레저와의 소송이 지난 2012년 종결된 데 이어, ㈜낙산월드와의 법적공방도 올 상반기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1997년 ㈜해마레저, ㈜낙산월드와 양양읍 조산리(낙산해변 D지구) 군유지 3만여㎡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대부료 체납, 시설물 기부채납 불이행 등 관리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에 군이 2004년(해마레저)과 2006년(낙산월드)에 각각 민자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지루한 법적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해마레저와의 법적다툼은 지난 2012년 회사 측에서 상고를 포기하면서 소송이 종결되었다. ㈜낙산월드 소송건도 건물 철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이 양양군의 청구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현재, ㈜낙산월드가 해당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10여년 이상 지속된 법적공방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양군은 그동안 폐허로 방치된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30,212㎡ 군유지에 대한 신규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2,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 등 배후여건과 관광수요의 변화, 주변지역의 상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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