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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발행위 허가 더 까다로워 진다

토지 성토․절토 기준, 토사반입․반출, 태양광발전 허가 등 기준 마련

2017년 05월 04일(목) 09:32 [설악뉴스]

 

양양군이 개발행위의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지침을 제정한다.

양양군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 이달 말경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지침(안)에 따르면 성토 및 절토 구간에서는 자연사면을 유지하거나, 자연석․조경석 쌓기로 해야 하며, 도로 경사면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성토가 금지된다.

또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성토나 절토로 토사를 500㎡ 이상 옮길 때에는 다른 토지의 불법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토사 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건립이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입지 허가기준도 엄격해진다.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주거밀집지역, 공공시설부지, 관광지․문화재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없으며, 자연생태계와 경관 등으로 공익적 보전이 필요하거나,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중앙부근에도 입지가 금지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시설과 최소 5m 이상 이격하여 경계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목을 식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폐차장과 자원순환 관련시설도 앞으로는 자연취락지구와 주거밀집지역,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하천․저수지, 관광지․문화재 등 경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입지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부지 주위에 3m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울타리는 죽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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