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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상수도 체납 특별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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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02일(화) 10:2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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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2017년 1월말 기준으로 양양군의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은 모두 2,877건, 5,168만원으로 이 중 94%인 4,816만원이 2016년 이후 신규로 발생한 체납액이다.
강력한 체납징수 추진으로 전체 체납율은 크게 감소했지만, 단수 적용기준인 2개월 전 체납액에 대해만 납부하고, 매월 새로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고의로 미납하는 등 여전히 고질체납이 만연하면서, 상수도사용료 월 평균 부과액(2억 7,888만원)의 3% 정도가 매월 연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양군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을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우선 체납액을 기준으로 4개조로 나누어 금액별 책임징수대책반을 운영한다. 특히1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책임징수담당자가 되어 직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당월 분 상수도이용료를 병행 징수하여 반복되는 체납을 근절해 나간다.
특별징수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는 상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단수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경각심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노원현 상수도사업소장은 “매달 발생되는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단계적 징수 계획을 수립해 체납 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고질․고액 체납액 정리를 통해 상수도행정의 재정건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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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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