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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무허가 축사 양성화 경비 지원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농가 대상 측량․설계비 50% 지원

2017년 05월 01일(월) 11:19 [설악뉴스]

 

양양군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촉진을 위해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 일부를 지원한다.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이 시달되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양성화 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을 경우 무더기 행정제재가 우려된다.

양양군의 가축사육업 등록농가는 소 419호, 돼지 35호, 가금류 13호, 염소 6호 등 모두 473개 농가로 불법 축조한 가설건출물 등을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 중 절반 이상이 무허가 축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정식 건축물 등재에 필요한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 농가를 1단계 대상농가로 최우선 지원하고, 사업 신청현황 등을 고려해 추가 재원을 확보,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절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을 군에 제출해 보조금을 정산 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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