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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오색케이블카 현장 조사

양양군,행정심판 기각 시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시킬 것

2017년 04월 28일(금) 09:58 [설악뉴스]

 

↑↑ 28일 지역주민 1천2백여명이 양양군청 앞에서 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맞추어 평화적 시위를 하고있다.

ⓒ 설악news


양양군이 지난해 말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조사가 27~28일 양일간 이루어 지고있다.

첫날인 지난27일 행심위원들이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예정지인 오색지구를 비롯해 지주가 설치될 지점 일부를 돌아보았다.

이상민 중앙행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사업 노선 예정 지역의 각 지주를 확인하며 산양의 서식지, 경관 훼손여부, 암괴의 붕괴 우려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다.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며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환경, 지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28일엔 양양군청에서 양양군청과 문화재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당사자 의견청취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양양군은 지난 2015년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에 필수적인 문화재현상변경안이 지난해 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업이 무산되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 이상민 중앙행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사업 노선 예정 지역 현장 답사를 하고있다.

ⓒ 설악news


당시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동물·식물·지질·경관 등 4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각종 조사를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 건설 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지만, 양양군은 이 같은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다.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결정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날 김진하 양양군수는 문화재위원회의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왜곡된 사실을 기초로한 근거없는 “부결” 결정에 객관적인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문화재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정준화)는 28일 오후1시 부터 주민 1천2백여명이 군청앞에서 평화시위를 벌렸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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