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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축 광견병 무료 에방 접종 당부

2017년 04월 27일(목) 09:07 [설악뉴스]

 

속초시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견(3개월령 이상) 및 대규모 개 사육농가에 대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동주민센터 및 마을회관 27개소를 순회하며 실시한다.

광견병은 감염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전염병이므로 마을순회에 참여하지 못한 견주는 5월부터 2개월간 가까운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발병 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광견병 방어능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

아울러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동물등록을 이행해야하므로 동물을 미등록한 견주는 예방접종 전 동물병원 또는 동물판매업에 방문하여 동물등록도 병행해야 한다.

한편 해당 동물에 대하여 광견병접종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을 미등록한 경우, 동물보호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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