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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유토지 분할 2020년까지 연장

2017년 04월 26일(수) 10:08 [설악뉴스]

 

양양군은 당초 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시 연장 시행됨에 따라 홍보 강화에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특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후 2년 연장되어 당초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수혜를 받지 못한 대상자가 많다는 판단에 다시 3년을 연장하여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특례법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공유자 간 합의만 있으면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양군은 이번에 다시 특례법이 연장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 총 7건, 33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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