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중앙행정심판위,오색케이블카 현장 조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사건에 대한 현장 증거조사

2017년 04월 25일(화) 15:09 [설악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는 27~28일 벌일 계획이어서 행정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이상민 중앙행심위원장 주재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사건에 대한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케이블카 공사가 시행되고 곤돌라가 운행되면 문화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허가 신청을 거부 했었다.

1995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군은 201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15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조건부)을 받았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승인(‘15. 8. 28.) 시 부과조건 :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마련 등을 했었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이 환경부의 심사 내용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에 불복해 지난달 3일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여러 기관이 관련된 만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사업 예정지역과 양양군청에서 이상민 중앙행심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앙행심위는 사업노선 예정 지역을 둘러보고 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방문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구술심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중앙행심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