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양군, 불법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
|
|
미등록 야영장 불법영업 원천 차단-안전사고 예방 경찰과 합동 단속
|
|
2017년 04월 25일(화) 09:48 [설악뉴스] 
|
|
|
양양군이 미등록 야영장 불법영업 원천 차단에 나섰다.
양양군은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를 미등록 야영장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속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2월,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야영장이 등록시설로 전환되고, 안전․위생기준이 강화했지만, 아직도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양 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32개 야영장 시설 중 47%에 해당하는 15개 시설이 아직까지 미등록상태로 남아 있다.
이 중 7개 야영장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어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며, 남은 8개 시설은 여름 성수기 전에 등록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양군은 이들 15개 미등록 시설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불법영업을 원천 차단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단속실적이 미미하다는 여론에 따라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채증 후 곧바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진흥법 제83조 2항에 따르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양군의 이 같은 결정은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등으로 야영장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지만, 정작 야영장 영업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캠핑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