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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억원 이상 투자사업 15건 재정사업 평가

2017년 04월 23일(일) 10:04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난해 2억원 이상 투자사업 15건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재정사업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평가대상은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2억원 이상 재정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낙산지구 정비사업, 물치 고향의 강 사업 등 모두 15건(사업비 66억 8,000만원)이다.

평가방법은 계획, 관리, 성과․환류 등 3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부서평가를 실시한 뒤, 예산부서의 확인․점검 절차를 거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단계로 나눈다.

‘우수’ 이상 사업비율 20% 이내, ‘미흡’ 이하 사업비율 10% 이상을 의무화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삭감할 예정이며, ‘매우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실시한 후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내년 예산 편성에 미반영 조치한다.

‘보통’ 이상의 사업이라도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목적이 불명확 한 경우에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불용실적을 감안해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은 다음달 8일까지 사업 수행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최종 평가결과를 5월 말까지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평가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됨에 따라 지난2015년부터 시행해 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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