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어린이집 CCTV 운영 점검

2017년 04월 20일(목) 10:27 [설악뉴스]

 

양양군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CCTV에 대한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시설의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만 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를 직접 점검함으로써, 원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양양군에는 모두 1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5년 12월까지 CCTV 설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양양군은 이 중 5개소를 선정해 오는 24일부터 영상 보관기간(60일) 준수와 CCTV 열람의 적정성 여부, 관련서류 비치 등 CCTV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특정날짜와 특정반을 표본으로 CCTV 영상을 직접 모니터링해 영상정보의 임의삭제 여부와 아동학대 징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원장에게 시정토록 계도하고, 혹시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경찰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