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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어린이집 CCTV 운영 점검

2017년 04월 20일(목) 10:27 [설악뉴스]

 

양양군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CCTV에 대한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시설의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만 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를 직접 점검함으로써, 원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양양군에는 모두 1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5년 12월까지 CCTV 설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양양군은 이 중 5개소를 선정해 오는 24일부터 영상 보관기간(60일) 준수와 CCTV 열람의 적정성 여부, 관련서류 비치 등 CCTV 관리․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특정날짜와 특정반을 표본으로 CCTV 영상을 직접 모니터링해 영상정보의 임의삭제 여부와 아동학대 징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원장에게 시정토록 계도하고, 혹시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경찰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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