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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2017년 04월 20일(목) 09:57 [설악뉴스]

 

속초시는 지난 4월 19일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 및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계획하는 대상지는 속초시 금호동 산278번지 일원의 영랑근린공원으로서 1964년 7월 21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145,591㎡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영랑호와 완충녹지 기능을 하는 공원이나 일몰제 시행 시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민이용 제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받은 3건의 제안서를 토대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사 평가를 거쳐 최종 태원건설산업(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향후 시는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서에 대해 연구용역기관에 타당성 검증 용역을 의뢰하고 협상기간 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 수용 통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과의 소통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특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상기간 동안 속초시 도시 발전 및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전문기관 및 관련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나갈 계획이다.

속초시의 공원지정 면적은 총 883천㎡이며,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 중에 20년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을 합하여 16개소 422천㎡로, 약 48%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기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시, 시 재정적 부담을 줄이며 사유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제안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미만을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73개소가 진행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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