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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문서변조 혐의 공무원 2명 벌금형

2017년 04월 20일(목) 09:13 [설악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황지애 판사)는 1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토 보고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직원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름으로 환경부에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경제성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끼워 넣은 것은 문서 변조에 해당하고 업무상 실수로 변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케이블카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지난 2015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오색케이블카 경제성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끼워 넣은 뒤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에서 양양군 공무원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삽입하고 이를 밝히지 못한 것은 업무상 실수고 변조 의사도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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