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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道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입건

양양군의회 의원 4명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강원도 선관위에 통고

2017년 04월 18일(화) 11:16 [설악뉴스]

 

속초경찰서는 18일 지난 2월1일 325만원 상당의 향응을 양양군의회의원 4명에게 제공한 강원도의회 모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향응을 제공받은 양양군의회의원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협의(과태로 부과)로 강원도선관위에 통보 했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모 광역의원은 지난 2월1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진행된 문화재청 규탄 1인 시위에 참가한 양양군의회 의원4명에게 고급 휴흥주점에서 여 종업원을 합석 시키고, 고급 양주 등 향응을 제공해 상시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속초경찰서는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오색케이블카와 관련 양양군에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결처리되자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2월1일~3일까지 정부대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속초경찰서는 이 같은 첩보를 입수 사건수사에 착수 사실 확인을 거쳐 광역의원 모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송치하는 한편, 향응 수수자인 양양군의회 모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법상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설악뉴스가 지난2월16일 최초 단독 보도 했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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