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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후경유차 교체후 신차 취득세 감면

2017년 04월 18일(화) 09:21 [설악뉴스]

 

고성군은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말소 등록 후 신규 경유 승합·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줌에 따라 신차 구입예정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미세먼지의 주 배출 원인인 노후경유차의 교체 촉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자동차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월 1일 이후 폐차 말소하고 새차를 구입한 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노후차량과 신규차량 모두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노후차량을 먼저 말소 등록한 후 신차를 취득해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의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며, 취득세 경감액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산출세액 전액을, 초과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단, 수출말소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일반 경유 승용자동차도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부과팀(033-680-3584)로 문의하면 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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