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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표준지 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2017년 04월 12일(수) 09:20 [설악뉴스]

 

속초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총 37,927필지에 대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기간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을 열람하여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속초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관내 871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속초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속초시는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도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 산정에도 사용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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