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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 연장

2017년 04월 10일(월) 09:35 [설악뉴스]

 

속초시는 당초 올해 5월 22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 공유토지로서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

속초시는 2017년 3월까지 77필지를 분할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8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진행중으로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관할법원에 등기촉탁까지 직접 해줌으로써 등기비용도 절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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