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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교통약자 이동편의 5개년 계획 수립

2017년 04월 06일(목) 09:57 [설악뉴스]

 

양양군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2017년~2021년)을 수립한다.

양양군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투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양양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2030년 양양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인구 추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장래 교통약자 수를 예측하는 한편, 현시점에서의 교통약자 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교통수단 및 편의시설 개선․확충을 위한 투자 소요비용을 산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저상버스, 전용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보급을 확대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조성 등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기존의 차량소통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교통약자 인식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양양군은 이달 중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용역을 착수해 오는 7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강원도 심의를 거쳐 9월 경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이며, 농어촌버스(대중교통) 미 운행 지역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버스요금 수준)를 운행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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