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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6월까지 일제정비

2017년 04월 06일(목) 09:45 [설악뉴스]

 

속초시는 시민불편 해소와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재 시행중인 297개 조례와 106개 규칙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시민들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게 된다.

특히, 민원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9개 조례를 포함한 31개 조례는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속초시는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의 자치입안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법제처와 협업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185개 조례를 정비했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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