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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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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05일(수) 10:2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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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도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면허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3년을 주기로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양양군은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어업권자의 어장 관리의무 이행 지도로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일 어장 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어업권자로 하여금 자체 어장 정화활동을 추진토록 했다.
양양군 관내에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면허어업 70건(정치망 21, 마을 13, 협동 13, 어패류 3), 허가어업 21건(해상종묘 8, 정치구획 13) 등 총 91건, 2,592ha의 어장이 개발․운영 중에 있다.
올해 어업권자 자체청소 대상 22개 어장 702.65ha로 이 중 강현면 용호리지선 16ha는 2017~2018년 어장이용개발계획(면허처분) 대상 어장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청소를 마쳐야 하며, 나머지 21개소 686.65ha 어장도 3년 주기에 해당되어 연말까지 어장정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청소 의무자(어업권자)는 의무이행 기간 내에 자체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어장 내 수중 오․폐물과 폐어망, 어구류 등을 수집해 폐기처리하고, 결과사진과 폐기물 처리증명서 등을 군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인 어장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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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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