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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인오수처리시설 공영제 추진

계곡, 하천지역 펜션 등 50톤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41개소 대상

2017년 04월 04일(화) 10:29 [설악뉴스]

 

양양군이 산간오지 등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환경공영제를 추진한다.

양양군은 산간계곡과 하천, 해변 등에 위치해 있어 공공하수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강원도환경보전기금을 활용, 위탁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위치한 1일 오수 발생량 2톤 이상의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로 도심에서 벗어난 산간계곡이나 하천 인근에 위치해 있어 특히 여름 성수기철 오수 처리량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건축주 또는 관리자(세입자)들이 건물 신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놓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적절한 수질관리와 시설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41개소에 대해 1억 1천만원(도비 3,300만원, 군비 3,300만원, 자부담 4,400만원)을 투입,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공영제 위탁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문위탁관리업체 위탁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상태 진단과 운영기술 컨설팅, 방류수질 검사 및 관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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