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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

2017년 04월 02일(일) 10:51 [설악뉴스]

 

양양군이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양양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역 출신 김기운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해 주민들의 세금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가운데, 4월 한 달 동안 특정일을 지정해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마을세무사 서비스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이 된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상담 대상을 보유재산이 5억원 미만의 주민으로 제한했으며,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은 청구액 300만원 미만이며, 각종 신고서 작성, 신고대행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양군은 4월 5일 손양면사무소를 시작으로 12일 서면, 17일 양양읍, 19일 면, 24일 현남면, 26일 강현면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방문접수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담 희망내용을 담당공무원이 접수해 마을세무사와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결할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마을세무사 운영을 통해 전화 26건, 방문 4건 등 총 30건의 세무민원을 해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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