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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청, 마약류 투약자 자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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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상습·중증 투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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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9일(수) 11:3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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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지청장,김양수)은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치료․재활을 돕기 위해 4월1일~6월30일까지 (3개월간)『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고,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속초지청은 이 기간 동안 마약류 유관기관들과 합동,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치료·재활의 기회 부여를 통해 재범 방지는 물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등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이나 또는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해 신고 하면 되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한 것으로 준해 처리한다.
검찰은 자수한 마약사범에 대해선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자는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입소교육보다 더욱 강력한 치료재활효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중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2개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양귀비(앵속)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앞두고 마약류 공급의 원천봉쇄를 위해 2017년 5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양귀비․대마 밀 경작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 및 대마의 재배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절대로 양귀비 및 대마를 밀경작 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주변에 양귀비 및 대마를 발견한 때에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 신고․상담전화(국번 없이 130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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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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